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에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토지(주택의 부수토지)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추가과세 미적용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에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토지(주택의 부수토지)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은 구 「법인세법(2009.5.21.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)」 부칙 제4조에 따라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목적사업(택지매매)을 위해 임야 등을 취득함
○ 질의법인은 해당 토지를 ’10.6.29.자로 취득한 후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여 왔으나, ’16.8.23. 일부 필지에 홍보용 주택(구경하는 집)을 신축하여 운영하다가 ’17.12.30.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함
2. 질의내용
○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미적용 기간* 중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 부수토지의 과세 여부
* ’09.3.16.~’12.12.31. 기간 중 취득한 자산(토지 등)의 양도소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미적용(법률 제9673호 부칙 제4조, 2009.5.21.)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55조의2
【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】
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, 건물(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),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
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9호
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(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"토지등"이라 한다)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
가.
「소득세법」 제104조의2제2항
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(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
나.
「소득세법」 제104조의2제2항
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
다.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(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)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(이하 이 조에서 "별장"이라 한다)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(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)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. 다만,
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제3항
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(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)은 제외한다.
3.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(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)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
4.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
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9호
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
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○
법인세법
부칙(2009.5.21,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)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제3조(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제4조(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)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12.30.>